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변경사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변경사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변경사항
출처: Rene Asmussen

서론

2023년을 맞아 한국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과 혜택들이 개편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행정부의 국가 과제 중 하나인 인민 중심의 기초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변경사항

1. 자산 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자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체계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활비 30%, 의료비 40%, 주거비 47%, 교육비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자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지역에 따라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다른 기초자산 공제액이 있었는데, 이는 2023년부터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의 각 유형에 대한 공제액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이전에는 의료비에 대해 별도의 공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 지역 분류는 메트로폴리탄 시, 소규모 도시 및 중소도시, 시골 지역의 세 가지 유형에서 서울, 경기, 수도권/세종/창원 지역, 그 외 지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개정된 기초자산 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자동차 재산 평가기준 및 기초자산액 및 재산 평가액 공제에 대한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자산 기준 변경은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분류와 공제액 기준을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초자산 공제액의 증액뿐만 아니라 자산 범위 특별액과 주거 재산 한도도 2023년 1월 1일부터 증액되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 부서장인 민영신 실장은 “기초자산 공제액 및 기타 자산 기준을 인상하여 주택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실직 소득 없는 가구의 제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초생활수급 체계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맺음말

2023년부터 시행될 변경사항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안전망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국가 기초보장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과 자산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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